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품질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을 현행 '500억원이상, 연면적 3만㎡이상 다중이용건축물 공사'에서 '300억원이상, 연면적 2만㎡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21층 이상인 건축물 공사' 등으로 확대하는 한편, 품질관리자 배치기준과 자격기준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공사규모에 따라 현행 1~2인의 품질관리자 배치를 2~3인으로 강화하는 한편, 품질관리비에 품질관리자의 직접인건비를 반영토록 하여 시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은 완화키로 했다.
또한 레미콘 등 건설자재에 대한 품질기준도 강화된다.
부실 레미콘의 공사현장 반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레미콘 공장에 대한 점검을 사전통보에서 불시점검으로 전환하고 최근 향상된 건설기술을 감안하여 현재 10% 이하의 혼화재 사용을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확대하도록 품질관리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현장의 각종 품질시험을 대행하고 있는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전문성 및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등록기준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하는 대신, 일정기간 건설현장의 품질시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되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비표준화된 건설자재 중 사용량이 많은 14개 품목에 대한 시험기준과 외국산 불량 건설자재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수입자재 평가기준이 마련된다.
특히 관련업체의 책임 및 현장점검 강화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상시관리토록 하며 품질관리를 소홀히 한 업체는 부실벌점 등 처벌규정도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된 대책을 통해 국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주요국책사업은 물론 민간건설현장의 부실시공을 지속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