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다우존스에 따르면 ITC는 미국의 이동통신 기술개발 업체인 인터디지털(InterDigital)이 휴대전화 생산업체인 노키아에 대해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 예비 판결에서 노키아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인터디지털은 지난 2007년 8월 3G 이동통신용 단말기 및 부품 관련 특허 4건을 침해했다며 노키아 등 세계적인 휴대전화 업체들을 상대로 ITC에 제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당초 삼성전자와 LG전자 등이 소송을 포기하고 인터디지털 측에 로열티를 지급키로 결정하면서 휴대전화 생산업체에게 불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지난 1월 한국 삼성전자는 인터디지털에 2G 및 3G 이동통신 기술특허와 관련 로열티를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로열티로 무려 4억달러나 지급하기로 했다. 이 결정은 ITC의 판단 이전에 나온 것으로, 이번 노키아의 승소 판결에 따라 국내 업체들의 특허관련 대응 능력에 허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노키아 측은 다른 휴대전화 생산업체들이 인터디지털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고 로열티를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특허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ITC의 판단을 지켜본다는 전략이었다.
이번 결정은 예비 판결로 어느 한 쪽이 이에 불복하고 정식 심리를 요구할 경우 60일간의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4일 위원회가 정식 심리를 통해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인터디지털의 주가는 이날 전해진 노키아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전일대비 24% 급락한 22.52달러에 마감됐다. 장중 한때 20.86달러까지 폭락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