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애널리스트는 "발전용 LNG 도입,판매에 대한 경쟁이 도입 되더라도 가스공사에 대한 영향은 현실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공급자 우위(seller`s market)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하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도입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리포트 내용.
◆ 정부, 발전용 LNG 도입, 도매부문 경쟁도입 법안 제출 계획. 이는 이미 작년 10월에 발표된 내용
정부가 2010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발전용 LNG 도입 및 도매부문 경쟁도입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LNG 도입 및 도매 경쟁도입은 이번에 처음 발표된 것은 아니며, 이미 작년 10월에 정부가 발표한 ‘제3차 공기업 선진화방안’에서 제기된 것이다.
당시 발표된 내용은 발전용(국내 천연가스 소비비중 43%) 도매물량에 한해 신규 판매사업자를 허용하고 산업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확대키로 하였다. 현재는 자가소비 물량에 한해 민간사업자들의 천연가스 도입이 허용되고 있다.
◆ 가스공사 기체결물량 감안하면 2015년까지 잉여물량 크지 않음. 민간사업자들의 LNG도입 메리트 크지 않을 전망
발전용 LNG 도입,판매에 대한 경쟁이 도입 되더라도 가스공사에 대한 영향은 현실성, 시기 등을 감안할 때 상당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현재와 같은 공급자 우위(seller`s market)의 국제 천연가스 시장 상황하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의 도입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이 통과할 경우 2010년부터 발전용에 대한 도입이 허용되나 이미 가스공사가 체결한 도입분을 감안할 때 2015년까지는 잉여물량 발생이 크지 않다.
따라서 소량의 물량으로 민간기업이 가스공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 민간기업이 LNG를 도입하더라도 가스공사는 저장설비 및 배관망 등을 임대해 줄 수 있어 관련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투자의견 Buy 유지. 연료비 연동제 시행 감안하면 주가는 최소한 PBR 1배 이상은 되어야 함
한편 가스공사의 7월 가스판매량은 137.3만톤(-15.5% y-y)를 기록했다. 부문별로는 도시가스용 73.5만톤(+1.6% y-y), 발전용 63.8만톤(-29.2% y-y) 등이다.
상반기에 이어 7월에도 발전용을 중심으로 가스판매가 부진하나 물량정산제가 부활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영업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가스공사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65,000원을 유지한다. 연료비 연동제가 재시행됨에 따라 동사에 대한 규제가 점차 완화될 전망이다.
연료비 연동제 재시행을 감안하면 자원개발가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동사 주가는 최소한 PBR 1배(2009년 BPS 54,700원) 이상에서는 형성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