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제재안에 대해 이미 은행쪽에 통보했다”며 “은행의 소명 절차를 거친 후 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를 마무리하고,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내놓은 상황으로 9월 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연다.
그러나 임원 중징계에 해당하는 직무정지나 해임권고 등에 대한 제재조치는 9월 중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주의적 경고와 문책경고 정도 수준에서의 제재만 가능하다”며 “임원 중징계에 대한 제재조치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에서 직무정지가 정해질 경우 황 회장은 향후 4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황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하면서 부채담보부증권(CDO)과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 등 파생상품에 투자, 은행에 큰 손실을 입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