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실회 통해 조직·지능적 담합...007작전 수준’
[뉴스핌=송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해 2월부터 총 4차례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담합을 총 1조1000억원대 부당 매출을 올린 롯데칠성,해태음료,코카콜라,웅진식품,동아오츠카 등 5개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또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동아오츠카,코카콜라를 제외한 롯데칠성, 해태음료,웅진식품 등 3개사에 대해 각각 217억원, 23억원,14억원 등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이 중 롯데칠성 대표이사와 해태음료 대표이사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면 4개 업체들이 1개월 시차를 두고 상호 공유하면서 가격 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량음료실무자협의회(청실회)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가격 인상을 담합했다.
한편, 적발된 5개 업체 중 4개업체는 이번 공정위에 적발되기 이전 일부 제품에 대해 가격을 스스로 인하해 담합 사실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얄팍한 꼼수를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담합 가담업체들에 대해 철퇴를 내리고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음료제품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올해 5대 중점 감시 분야인 식음료,교육,문화콘텐츠,물류,운송,지적재산권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통해 위법행위를 적발한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