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태 의원(국토해양위원회)은 "한달전 당정협의회 결정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투기지역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현재 국회의원 동의까지 마쳐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투기지역이 아니어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주택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와 김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에서 기존 소득세법상 투기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이와 별개로 추가 지정할 수 있도록 제80조2 제1항을 수정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 신고기간이 6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이 때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이와함께 주택법 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주거실태조사 항목을 개선하는 조항과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국민주택기금으로 활용 가능한 입주자저축자금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9월 정기국회 일정이 명확하지 않은 데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공포까지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어서 연내 시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