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납세자는 외화차입금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을 적용한 현행 방법과 일일 환율을 적용한 방법 중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면 된다.
6일 기획재정부는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 원화환산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관련 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그동안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환율이 급변하는 경우 주요 외화공급원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차입금 관리에 애로를 초래, 영업활동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현행 과소자본세제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차입금은 사업연도 종료일의 환율을 적용해 환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계 은행의 국내지점이 외국은행의 본점으로부터 외화를 차입하는 경우 자본금의 6배를 초과하는 본점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외국계 은행이 세부담 감소를 위해 자본금 대신 과다하게 차입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한 지난 2008년의 경우 원화로 환산한 차입금 규모가 급증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은 지급이자액이 594억원으로 전년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 하반기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은 환율급변에 따른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매일 매일의 환율을 적용해 외화차입금을 환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외국 은행 국내지점 등의 차입금 관리 애로 해소 및 안정적 부채관리를 지원토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환율 하락·상승을 이용한 인위적 세부담 회피 방지를 위해 환산기준 선택시 5년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