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지식경제부는 6일 경제단체, 업계, 연구기관 등과 함께 ‘제5차 FTA 산업포럼’을 개최하여 한-인도 CEPA의 주요 타결내용,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에 대해 협의한다.
이에 앞서 한-인도 동반자협정(CEPA)에 대해서 지식경제부 이동근 무역투자실장은 “인도는 인구 11.5억, 구매력기준 세계4위 시장으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앞서 거대 시장을 선점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이하’CEPA’)은 오는 7일 정식 서명을 앞두고 있다. 동반자협정은 인도가 세계 11대 교역국가와는 처음으로 체결하는 무역협정(FTA)이며, 개방수준이 역대 인도가 맺은 FTA중 최고 수준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도시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에 비해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된다.
협정은 ▲ 상품양허 ▲ 원산지 ▲ 투자 ▲ 서비스 ▲ 무역구제 등 분야에 관한 협상내용이다.
한-인도 양국은 제조업 경쟁력과 무역수지를 고려하여 ‘차등양허수준’에 합의했다. 관세 완전철폐 비중이 우리는 84.7%, 인도는 74.6%, 절반이상 축소 비중은 우리는 89.7%, 인도는 85.5%이다.
발효 2년 후 이행이 미진한 품목의 양허에 대해서는 Review협상을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인도 양허 수준 비교 (‘04~’05년 수입액기준)
원산지는 기계, 전자, 섬유, 자동차 등 대부분의 품목에서 충족가능한 원산지안에 합의하여 특혜관세의 혜택확대가 가능하게 됐다.
투자의 경우 인도시장에서 투자의 모든 단계에 걸쳐 내국민대우(NT)를 보장했고, 일부 업종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네거티브방식의 투자자유화를 통해 실질적인 시장개방을 유도했다.
서비스 인력이동에서는 독립전문가의 이동을 최초로 양허하여 소프트웨어분야 등에서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의 길을 열었다.
또 반덤핑 조치 발동 절차에서 투명성을 높여 반덤핑조치 발동가능성 자체를 제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산업연구원은 한-인도 CEPA가 발효되면 10년간 수출은 연평균 1.77억달러, 수입은 0.37억달러 증가하여 대인도 무역흑자는 연간 1.4억달러 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업종별로는 수출은 기계, 자동차, 화학, 전기전자 순으로 수입은 화학, 섬유, 기계 순으로 증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인도 CEPA의 업종별 수출입 효과 (백만달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