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31일 지난 6월27일 세자녀이상 가구에 대해 전력사용량과 관계없이 전기요금의 20%를 할인해주는 제도를 발표한 후 한달간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기존 세자녀 이상 가구로서 할인받던 29만5000호 외에 지난 한달동안 신청받은 결과 27만호가 추가됐다는 설명이다.
이들 가구의 월평균 할인요금은 8570원으로 56만5000호 전체에 대한 할인금액은 연간 5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지경부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할인 신청을 계속 받을 방침이다.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는 주민등록등본상의 자(子)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인 가구이고, 신청은 한국전력공사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다. (http://www.kepco.co.kr → 사이버지점 → 전자민원 Quick Service → 대가족(3자녀) 신청/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