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9일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매각계약에서 대금분납 기간을 현재 5년이내에서 10년이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매각목적물의 규모 및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고치기 위해 기관장 및 계약담당자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납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한 것.
이로써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우리은행 등 대규모 지분 매각이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매매대금 분납시 분납이자를 부과하는 시점을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거나 점유·사용하는 시점으로 명확히했다. 또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매각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할 경우 계약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이자 부과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도 열어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국가정책조정회의 및 5월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장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