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비와이씨가 분양하고 시공한 이 사건 주상복합 아파트가 분양 당시 광고 및 계약 내용과 달리 호수 조망권이 상당수의 가구에서 보장되지 않고, 어린이 놀이터가 시공되지 않는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 실내 환기 시스템이 설치되지 않았고 발코니 창이 여닫이로 시공돼 주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며 재시공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5일간 위와 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의 참가 신청을 받아 9월 중에 조정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