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행위 경중 따라 제재방안 마련해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우리나라의 수탁자 제재제도는 일본에 비해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와 단속함에 있어서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27일 최근 발간된'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퇴직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써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써 제재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위원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재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사업자등록취소를 제외하면 과태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으로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취약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수준이 금융기관(연금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보니 소수의 불건전한 금융기관이 이를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이행할 강제 수단이 부재한 실정으로 비해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책임과 효과적인 제재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
그는 “퇴직연금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제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법질서 환경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수탁자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의 또는 거짓,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의도적인 누락, 특별이익 제공 약속 등 수탁자의 불법적인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한, 과태료 중심의 제재제도를 수탁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수탁자 책임 중요성에 따른 제재수단 마련도 요구했다.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제재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000만원 이하로 제한돼 있지만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수탁자 경제적 규모에 걸맞게 현실화해 수탁자의 재량권 남용 개연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밖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시 법적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 경과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회수방안 마련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를 금융관련 법률과 형법 등의 수준에 맞춰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재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리나라 보험업법에서는 상기 불법행위의 경우에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