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는 UN이 금융 제재를 결의한 대상자를 외국환거래법 제15조에 근거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지침'에 따른 제재대상자로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관계기관 및 각 외국환은행에 통보해 이들이 우리국민·기업·단체 등과 외환거래 지급 및 영수를 제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재정부는 "UN회원국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국민·기업·단체 등이 이들과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UN 안보리는 지난달 12일 북한의 윤호진 남촌강무역회사 간부, 리제선 원자력총국장,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리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총무역회사 간부 등 개인 5명과 남촌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북한 원자력총국, 조선단군무역회사 등을 금융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이달 16일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