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보험지주사에 비금융 자회사 허용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대기업이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이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처리돼 금산분리는 사실상 과거로 묻히게 됐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은행 자본을 늘리고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시민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와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10월부터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인수허용
이번에 통과된 금융지주회사법은 산업자본의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한도를 기존 4%에서 9%로 상향한 게 첫번째 핵심내용이다.
다음으로 산업자본이 LP로서 PEF 출자비율을 현행 10% 이상 또는 4% 초과한 최대출자자에서 18% 이상으로 조정했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PEF 지분 합계액을 현행 30% 이상에서 36% 이상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는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산업자본은 지주회사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은행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최근 KB금융은 물론 외국계인 SC제일은행마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등 몇몇 은행을 제외하고는 금융지주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공적 연기금도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 9% 이상을 가질 수 있다.
현재는 공적 연기금이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은행지주회사 주식보유에 제한받을 수 있다.
이번 통과로 이해상충을 방지할 수 있고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를 받는 등의 경우 지분 취득이 가능해져 공적 연기금의 은행지주회사 주식투자를 활성활 것으로 기대됐다.
PEF의 투자제한완화로 다양한 국내외 자금이 은행자본으로 유입돼 정부 소유 은행지주회사의 빠른 민영화에 이바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대기업이 9%까지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은행에 대한 주식 투자자의 저변이 확대돼 다양하고 안정적인 주주집단이 형성될 것이란 기대도 나왔다.
◆ 비은행지주회사에 비금융 자회사 허용
법 개정으로 은행을 제외한 증권 또는 보험지주회사가 금융 자회사와 함께 비금융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증권지주회사의 경우 금융 자회사가 비금융 손자회사를 둘 수 있지만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비금융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한다.
보험사가 고객이 낸 보험료를 활용해 계열사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또 금융지주회사에서 자회사 간의 임직원 겸직이 가능해지고 업무 위탁 범위가 확대된다.
해외에 진출할 때 지주회사 소속 자회사 등의 공동 출자, 손자회사의 해외 증손회사 지배가 허용된다.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자기자본의 100%)가 없어진다.
비은행지주회사로 전환시에는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 보유의무, 보험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 금지 등의 규제 적용이 5년간 유예된다.
◆ 반발 거세 논란 일듯
금융지주회사법이 통과되자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에 대한 지배 여부를 불문하고 전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연결감독을 강화하는데 완전히 합의한 상황에서, 유독 우리나라만이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감독과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자산운용규제의 세계적 추세는 자산유형별 규제(주식, 부동산, 파생상품 등 각각의 투자한도 등)는 완화하되, 여신 집중의 위험에 대한 규제(동일인, 동일차주, 대주주, 거액여신 등에 대한 익스포저)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오히려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자산운용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