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이철환)는 ELS 조기상환일에 기초자산 종목을 대거 팔아치워 투자자들의 조기상환 기회를 무산시킨 미래에셋 증권에 1억 6500만원의 회원재제금과 관련 직원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대우증권에도 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했다.
ELS는 만기일 이전 조기상환일이나 만기일에 미리 정한 지수나 주가를 유지하면 약정 수익률이 지급되는데 조기상환이 무산되면 그만큼 투자자들은 조기에 약정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4월 SK에너지, POSCO를 기초자산으로하는 ELS의 조기상환일에 헤지 명목으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SK에너지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시세 형성에 관여했다.
대우증권도 지난 2005년 삼성SDI를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S의 조기 상환일에 해당 종목을 일시에 매도해 역시 조기상환을 무산시킨 바 있다.
대우증권은 ELS 초기단계였던 점과 해당 직원의 퇴사로 상대적으로 약한 제재를 부과받았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시장감시 및 투자자로부터 제기된 민원 등에 기초하여 시장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착수했다"며 "감리결과 아래와 같은 일부 위규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향후에도 공정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호가 및 매매에 대해 감시를 집중할 것"이라며 "위규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