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FX 마진거래’와 관련한 개인 투자자들의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이같이 규제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FX마진거래는 투자자들이 일정 비율의 증거금을 선물회사에 예치하고, 증거금의 최대 50대 범위에서 선물환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위험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인 투자자의 FX마진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의 무분별한 확대를 대비해 중개업자의 투자권유와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FX마진거래 중개회사에 대해서는 검사를 일 년에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 투자방 사설업체 운영자 등과 결탁해 고객을 유치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중대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강력 제재키로 했다.
무엇보다 해외 선물회사가 복수 해외선물의 호가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거래의 투명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은 해외 선물업자(FDM)는 호가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스프레드를 투자자에게 제시하는 구조였다.
현재 FX거래를 취급하고 있는 국내 7개 선물회사 가운데 6개 선물회사가 독점적 지위에 있는 한 해외선물업자와 거래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불법 FX마진거래 근절을 위해 금감원·금투협회 산하에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를 오는 17일부터 운영해 무허가 FX거래 중개행위자에 대한 적발·처벌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홍영만 자본시장국장은 “작년 FX마진거래량이 600%이상 증가했지만 전체 계좌의 90% 이상이 손실을 봤다”며 “이들 대부분이 개인 투자자로 FX마진거래가 아주 적은 확률을 보고 들어가는 투기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감독당국, FX마진 증거금 5천$로 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