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민영화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1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 현안보고에서 산은의 민영화를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산업은행 민영화 과정에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을 지난 5월 국회에 제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총 1800억원의 세금이 면제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보유한 유가증권 지분을 산은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로 넘기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산은지주회사 법인 등록에 따른 등록세와 농특세도 12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오는 10월을 목표로 산은지주사와 정책금융공사 설립도 산은 정관개정 등 후속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되, 지분매각 등 본격정 민영화는 금융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분할의 기초재무제표로는 오는 8월말 예상치를 바탕으로 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의 실사 검증결과 자산 172.2조원, 부채 155.0조원, 자본 17.1조원, BIS비율 13.1%로 추정됐다.
금융위는 이르면 이번주말 산업은행 지주회사와 정책금융공사로 분할되는 자산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