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검찰과 금감원등에 따르면 OCI 이수영 회장의 아들등 친인척을 비롯해 평소 친분관계인 중앙언론사 발행인등 10여명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를 포착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OCI 오너일가와 친인척 그리고 중앙 언론사 발행인등 10여명에 대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검찰에 통보된 OCI 오너일가등은 지난 2007년부터 2008년사이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연이은 공급계약을 앞두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 아들인 우현씨를 비롯해 우정씨와 지현씨등은 지난 2007년 OCI의 태양광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 공급계약 체결을 앞뒤로 주식거래를 시작했다. 다만 이 회장은 이번 사안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OCI측은 "이수영 회장은 OCI 주식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검찰에 수사통보된 바도 없고 이 건과 관련해 어떠한 주식 거래에도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김강욱 부장검사)는 금감원에서 통보된 OCI 오너일가와 친인척등의 미공개 정보이용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배당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