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IS 건전성제고에 한계 TCE로 보완검토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단기성과위주의 보상체계가 금융회사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유도한다고 보고 올해 가을부터 FSF의 보상체계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서울 IB포럼 강연에서 “FSF가 발표한 보상체계 원칙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BCBS, IOSCO가 세부기준 마련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와 같이 밝혔다.
FSF의 보상체계 원칙에 따르면 금융회사 이사회는 보상체계 수립, 운영, 평가에 적극 참여하고 금융회사는 보상체계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공시, 보상체계는 위험을 적절히 반영하고, 미래의 위험변동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금융당국은 현재의 BIS비율 규제가 건전성 제고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단순자기자본비율 (TCE) 등을 통해 BIS 비율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BIS비율 규제가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확대한다는 지적에 따라 호황기에 완충자본을 적립하고, 불황기에 이를 소진하는 방법 등을 고려한다는 설명이다.
진 위원장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를 중심으로 은행의 건전성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중에 있다”며 “이러한 건전성 규제 개선안은 금융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하고 건전성을 크게 강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신용평가사들의 부적절한 영업행태와 신용평가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규제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화 상품의 경우 별도의 신용등급을 사용하고, 신용평가 관련 과거자료와 기초 정보 등을 공개토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