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부터 도로, 철도, 항만 등 국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첫 자산평가가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제3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용걸 제2차관)을 개최하고 국가사회기반시설을 발생주의회계의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하기 위한 '사회기반시설 실사 및 평가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가사회기반시설의 실사 및 평가' 작업은 올해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의 시행에 따라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써, 실사와 평가를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실사작업을 실시해 사회기반시설의 실물확인과 함께 자산유형별 취득원가를 파악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실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각후 대체원가' 등 적정한 가격평가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회기반시설은 국가의 기반형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로 건설되고 경제적 효과가 장기간에 거쳐 나타나는 자산으로 정부는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및 어항시설 등 8개 종류를 실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사회기반시설은 취득원가로만 시설가액을 평가하는 경우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남진웅 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실사 및 평가작업이 완료되면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로, 공항, 항만 등 주요 국가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의 수선ㆍ유지비용, 자본적 지출액 등의 정보 활용을 통해 재정투입 대비 경제적 효과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작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실사추진반(실사총괄반 및 실사수행반)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