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동철 의원(민주당)은 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현재 투기지역에만 적용하는 DTI 규제를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로 확대하고, 비율도 현행 40%에서 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DTI 산정을 위한 대출신청자의 연간 소득 증빙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자료에 따르도록 소득 증빙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담보인정비율(LTV)은 모든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70%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기간이 10년 이하거나 6억원 이상인 경우 40% 이내로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행 규제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얘기다.
여기에 기타 복수대출자나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추가 취급 제한 등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장의 처벌 권한(시정명령, 징계요구, 임원의 해임권고, 영업정지 건의)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을 통한 투기자금 유입을 강력 차단해 점진적으로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고 가격을 하향안정화시킬 수 있다"며 "이로써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주택이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아닌 주거공간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기관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경쟁보다는 대출신청자의 상환능력과 전반적인 신용도 등을 감안한 여신심사제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수 있고, 과도한 가계부채가 감소해 가계의 건전성 개선은 물론 가처분소득 증가로 소비를 진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와 범위를 법에 정함으로써 관치금융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