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진동수)에 따르면 소액서민금융재단(이사장 김승유)을 통해 전통시장 소액대출의 경우 1개 광역자치단체에 10억원까지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전통시장 상인회에 최대 1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로 지원된다.
상인회는 이를 재원으로 소속 상인들에게 500만원 이내, 4% 수준의 저리로 대출할 수 있다.
상인회가 대출사업을 직접 운영함에 따라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2년간 2만여명이 혜택을 보고 사금융에 대한 환승효과로 인해 이자부담도 135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됐다.
또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총 40억원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소액보험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소액보험은 전국 광역자치단체가 추천하는 저소득 빈곤아동과 장애인복지이용시설에 대해 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소득 빈곤아동의 경우 보험료의 95%(5%는 본인부담)를 장애인시설물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재단이 지원한다.
빈곤아동 보험은 차상위계층 조손가정과 한부모가정의 12세 이하 빈곤아동 및 그 부양자 약 6000명이 후유장해보험금, 미래설계자금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복지이용시설보험은 전국의 약 770개 시설이 재산손해, 신체상해 등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와 7월중 관련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지원금 교부 등 수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