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 재테크] 노후에 살 집 '경매'로 장만하기

기사입력 : 2009년07월07일 17:49

최종수정 : 2009년07월07일 17:4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 Newspim]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의 부동산 재테크 기고입니다.


노후에 살기 좋은 신도시 또는 택지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이 꾸준히 공급되고 있어 시세의 20~30%에 낙찰 받기가 수월하다. 특히 노후생활에 안성맞춤인 수도권과 지방의 전원, 농가주택, 펜션 등 전원형 부동산 경매물량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적은 돈을 활용해 노후주택을 미리 장만할 경우 경매시장은 최대의 틈새투자처인 셈이다.

◆ 경매정보 수집 및 절차

경매정보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를 통해 물건검색을 할 수 있으며,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면 사설 경매정보지를 통해 미리 물건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뿐 아니라 정보지 형태의 사설 경매자료집을 이용하면 권리분석과 물건분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얻을 수 있다.

하자 없는 경매물건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다시 한 번 권리와 세입자분석을 한 다음에는 미리 경매 입찰장 견학을 통해 경매취득 방법을 익혀야 한다. 입찰을 결정했을 경우 입찰날짜에 맞춰 경매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입찰장을 찾아 입찰서류에 사건번호와 입찰금액, 보증금 10%를 투찰함에 넣으면 된다. 통상 입찰함에 서류를 넣은 후 1~2시간 후에 당락결과가 나오며 떨어졌을 경우 보증금은 즉시 돌려준다.

◆ 값싼 주택 경매로 고르기

주택경매에서 안전하고 우량한 물건은 ‘주인이 살고 있는 주택’이거나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경매 낙찰대금에서 ’배당 받는 세입자‘가 거주하거나, 비어있는 주택을 고르는 것이다. 즉 세입자가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 일정금액 또는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다면 아무 이상이 없다. 따라서 초보자라면 이런 물건을 고르는 게 명도(집 비우기)가 빠르고 권리이전이 수월하다.

더 값싸게 사는 방법으로는 너무 인기지역 주택만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인기가 높은 주택 경매물건은 수요자들이 많아 낙찰가율이 치솟고 경쟁률도 10대 1을 넘어선다. 입찰장의 현장분위기에 휩쓸릴 경우 가격을 더 높이게 된다. 되도록 비인기지역, 소외지역, 내가 살기 좋은 곳 등에서 주택을 고르는 게 값싸게 사는 비결이다. 경매투자 경험을 충분히 익히고 자신이 붙은 경우라면 외견상 권리관계가 까다로워 보이는 ‘세입자 많은 주택’이나 ‘낙찰자가 보증금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경락인수) 물건’ 등을 고르면 거의 시세의 30% 이상 낮은 값에 주택을 장만할 수 있다.

◆ 주택 고를 때 유의할 점

경매는 싸게 사는 방법의 첩경이지만 초보자라면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값싸게 사는 만큼 알아둬야 할 점이 많다. 우선 경매투자의 핵심은 현장 확인이다. 현장을 둘러볼 때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권리와 물건분석을 철저히 하고, 공부(公簿)상 나타나지 않는 함정이나 문제점을 파악한 뒤 입찰해야 한다. 서류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은 투자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또 시세파악도 입찰 전 반드시 조사해 봐야 한다. 감정가는 참고가격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법원 감정가는 감정시점과 감정사에 따라 들쭉날쭉하게 마련이다. 인근 중개업소에 들러 최근에 나온 일반 매물가격과 경매물건의 가격을 비교해보고 시세보다 최소 10% 이상 싼 값에 입찰해야 투자성이 있다.

특히 주택경매에 있어 ‘명도저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해야 한다. 명도란 주택에 살고 있는 주인이나 세입자를 법에 따라 내보내는 것인데 간혹 세입자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메트로컨설팅 윤재호 대표 소개
- 메트로컨설팅(www.metro21c.co.kr, 전화 02-765-0008)
- 한양대대학원 부동산학과 졸업
- 부동산 투자 및 경매 컨설팅
- 스피드뱅크 투자자문센터장 역임
- 주요 일간지 칼럼니스트
- 광운대경영대학원, 연세대 사회교육원, 건설산업교육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강의
- ‘2000만원으로 연봉 버는 경매투자’, ‘부동산투자 101가지’ 저자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