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자동차 연비 및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미국식 연비 기준과 유럽식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택일해 적용하기로 했다.
2015년의 최종 연비 기준은 ℓ당 17㎞ 이상,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당 140g 이하로 결정됐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제4차 보고회의를 열고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기준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소비형태 및 업계 여건 등을 고려해 2012년에는 최종 목표 기준의 30%, 2013년 60%, 2014년 80%, 2015년 100%로 규제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다만, 2012년부터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제작사에 벌과금이 매겨진다.
이날 확정된 2015년 연비 기준은 미국의 목표치보다 높고,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세계 최고를 자랑하는 EU의 목표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이다.
미국은 오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씩 향상시켜 승용차 연비를 갤런당 39마일(16.6㎞/ℓ)로 높일 예정이다. EU는 2012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130g/㎞ 이하로, 2020년부터 95g/㎞ 이하로 각각 강화하는 법안을 확정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판매된 전체 승용자동차의 평균 연비는 ℓ당 11㎞대에 머물고 있다. 이에 국내 자동차 업계는 앞으로 6년 안에 연비 효율을 ℓ당 6㎞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또한 자동차 연비측정법을 미국 방식으로 바뀐다. 현재 'CVS 75 모드'로 불리는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측정방식은 측정 때의 평균 시속이 47.7㎞인 점에서는 미국과 같다. 하지만 미국에선 측정 전의 주행거리가 6400㎞인 반면 우리나라는 거의 신차 상태로 주행거리 160㎞에서 측정이 이뤄진다.
같은 수준의 연비라 해도 사전 주행거리가 짧은 우리나라의 측정방식에서 수치상으로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정부는 측정방식의 전환으로 연비가 15~18% 자동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업계는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2가지 중 1개를 선택해 준수하면 된다. 선택형 단일규제 제도다.
또 미국 일본 등과 같이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받으면 그 결과를 연비측정시험 결과로 가름하는 방식도 도입된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방법 및 절차를 개선해 업계 부담을 경감한다는 계획.
한편, 자동차업계의 기준 달성 및 그린카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다양한 신축성 부여 제도 ▲ 저탄소 고효율 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제도 ▲ R&D 지원 강화 등도 추진된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 개편 방안 및 자동차 관련 세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정부측 설명이다. 자동차 취등록세의 과세 기준을 현재 배기량에서 2010년 이후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전환한다는 것.
정부는 "그린카 2013년 4대 강국, 2020년 세계 강국에 각각 진입하겠다"며 "작년 자동차 생산대수 380만대 대비 10%를 그린카로 늘릴 경우 7.6조원의 생산증가로 2만명 신규고용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