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자금이체는 CMA의 운용상품을 현금화하는데 하루가 소요된다. 이 때문에 그 동안은 증권담보자동대출에 의한 대출금을 예탁금으로 간주해 이체하는 방식으로 고객한테 서비스해왔다.
이같은 방식은 고객예탁금에 대한 개념을 흔들 뿐만 아니라 대출에 의한 신용위험이 추가로 발생해 결제시스템에 불안요소가 된다는 지적이다.
3일 한국은행이 개최한 ‘금융안정과 지급결제제도’라는 주제의 컨퍼런스에서 홍익대 전성인 교수는 금융투자회사와 관련된 단기정책과제로 ▲ 투자자 예탁금에서 연유한 신탁의 수익권의 담보제공 재검토 ▲ 사전적 유동성 유지제도 도입 ▲ CMA를 이용한 사실상의 자금이체 규제 ▲ 지급결제제도 참가를 위한 금융투자회사의 자격요건 강화 등 4개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교수는 "CMA는 이미 특정 금융투자상품에 투자된 것으로서 금융투자회사가 운용을 사실상 담당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이 예탁한 금전으로서 자금이체 업무의 기반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CMA의 운용자산을 현금화하는데 하루가 소요되어 증권담보로 자동 실행된 대출금을 고객예탁금으로 간주하는 CMA기반 자금이체의 본질을 들추었다.
대출에 의한 금전과 고객이 예탁한 금전이 구별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투자가 자금이체에 동원 가능하다는 규제차원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CMA기반 자금이체에는 이중적 신용위험이 결부돼 결제위험의 문제까지 생긴다고 전 교수는 지적했다. 금융투자회사는 증권담보 대출에서, 결제 대행은행은 익일 차액결제에서 각각 신용위험에 노출된다는 얘기다.
또 보험회사의 지급결제제도 참여와 관련해 그는 "보험영업 특성상 실질적으로 수시 이체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참여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기과제인 한국은행법 개정에 대해 그는 “금융안정 책무를 지급결제 안정성 측면에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법 적용대상도 기존의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과 금융투자회사 등 지급결제제도 참가기관 등이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사, 시정요구 및 제재와 관련해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과 지급결제운영기관, 참가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특히 지급결제와 관련해서는 단독검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정요구 등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급결제망에서 강제 탈퇴시키는 수준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긴급유동성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수준으로도 충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자로 나선 상명대 정지만 교수는 “지급결제업무 허용과는 무관하게 금융안정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은행의 보험회사에 대한 검사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은법 개정에서 광의의 금융안정 개념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