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우방은 대구지방법원 파산부가 25일 C&우방에 대해 최단 기간 내에 신속한 M&A를 통한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M&A 추진방침을 결정하고 삼일회계법인을 매각주간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파산부의 이 같은 방침은 추가적인 브랜드 가치하락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영세한 하도급업체 동반 부실을 막기 위해서라는 판단이다.
또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 개발사업에의 참가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이같은 방침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방은 다음달 16일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게재하고 인수의향서(LOI) 접수, 예비실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19일경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우방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M&A를 진행하겠다" 며 "우방이 건실한 지역 업체로 거듭나기 위해 건실한 인수후보자를 물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