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과다소비 전기제품에 대해 세금부담을 늘리고, 이를 통해 늘어난 재원으로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구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에어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과세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재정부는 "적용 대상품목과 적용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재경부는 술·담배 등에 대한 과세여부와 관련해선 "외부불경제 품목에 대한 과세강화 문제는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 언론은 외부불경제 품목에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는 자동차, 유류 등과 함께 술·담배 등까지 포함시킬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상반기 75개에서 하반기 48개로 대폭 축소하기로 한 것에 대해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기획재정부는 할당관세에 대한 수입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탄력적 조정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정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 사항은 금년 들어 수입원자재 가격이 하락한 품목을 중심으로 할당관세율을 기본관세율로 환원 또는 할당관세율을 재조정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할당관세를 수입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함으로서 국내 물가안정에 기여하도록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