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4일 일몰제 도입 확대, 권리구제 절차 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둔 '부담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4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담금 제도개선을 통해 우선 정부는 부담금 부과요율 조정, 중장기적인 부담금 증가율 관리 등을 통해 국민과 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과목적, 지출소요 등에 비해 징수규모가 큰 부담금 등을 대상으로 부과요율 조정을 추진하며 지나치게 증가율이 높은 경우 요율인하 우선 추진 등 집중관리한다.
특히 기업경영과 투자애로 해소 요구가 큰 환경개선부담금 등 일부 환경 및 건설 관련 부담금의 감면 및 요율인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은 EURO-Ⅴ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량에 대해 환경개선 효과(용역결과)등을 감안해 감면을 검토하고,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샘물·기타샘물의 요율체계를 단일요금체계로 전환한다. 개발부담금은 투자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귀속분(50%) 범위에서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존치실익이 없는 6개 부담금(사방사업법상 원인자부담금, 물류시설부담금(일부), 부대공사비용부담금, 광물수입·판매부과금, 항만시설손괴자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폐지하고, 서비스 공급대가 성격의 부담금(전기사용자부담금)은 수수료로 전환키로 했다.
부과방식과 사용목적이 동일한 부담금(4대수계 물이용부담금, 3대수계 총량초과부과금)은 단일법 체계로 정비하여 통합하고 부담금 관리대상에 누락된 3개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포함하며 실질적인 부담이 아닌 8개 예치금·보증금은 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기획재정부는 부담금에 대한 일몰제 적용을 강화해 부담금 평가방식을 3년 주기에서 매년 1/3씩 평가로 전환, 일몰여부 등을 집중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국민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국세징수법보다 가산금·연체율이 과다한 부담금에 대해 국세징수법(가산금3%, 중가산금 월 1.2%)을 준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오봉 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그동안 부담금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적정수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부담금제도 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하고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개별 부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시행령 개정과 부담금 통폐합을 위한 법개정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하고, 부담금 요율조정은 내년 4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몰제·권리보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