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에 제출된 증권신고서는 총 745건(523개사)으로 이중 140건(140개사)이 부실기재 등으로 정정명령을 받았다.
같은 건에 대해 2회 이상 정정명령이 내려진 것을 포함하면 지난해 금감원이 증권신고서에 대해 내린 정정명령은 총 208회에 달했다.
이 가운데 코스닥 상장사가 172회를 차지, 유가증권 상장법인의 33회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정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상장폐지가 확정된 기업들이 지난해 제출한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비율이 높았다.
올해 상장폐지확정 기업 중 28개사가 작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했고, 이 중 20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받았다.
퇴출을 면하기 위해 무리하게 발행하는 과정에서 투자위험요소에 대한 부실기재가 많았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정정명령을 받은 이유는 신규사업 추진과 관련한 구체적인 진행계획 미기재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모자금 사용계획 미비,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유상증자와 관련 증권신고서의 경우 3자 배정 방식(61회)이 가장 많이 정정명령을 받았고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38회) 주주배정(35회) 등의 순이다.
회사채 관련 증권신고서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21회)나 전환사채(CB.14회)에 정정명령이 집중됐고, 일반 사채에 대한 정정명령은 한 건도 없었다.
금감원은 “일반 공모로는 자금조달이 어려워 기업들이 3자 배정 방식으로 무리하게 증자를 추진하다 정정명령을 많이 받았다며 회사채 역시 BW나 CB 등은 주식으로 전환 시 지분변동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 정정명령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