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금융피해상담센터’로부터 연 300%의 고금리 일수채무에 시달리며 심각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피해자 민원내용을 수사의뢰받아 피해자 신변보호조치를 한 뒤 사채업자 13명을 입건, 송치했다.
금감원은 피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 채무 연체가 없고 소규모 점포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 불법 대부업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해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했다.
또 잔여 채무는 은행 등의 대출로 전환토록 안내해 피해자 이자부담을 경감시켜 줬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피해자 구제사례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긴급자금 필요 때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 ‘서민금융 119 사이트’의 서민 대출안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