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보험 등 특정상품 적용 후 점진적 확대 바람직" 지적
[뉴스핌=신상건 기자] 국고채 금리가 3%대 수준으로 하락함에 따라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무(저)해약환급금 보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이를 도입할 때에는 종합적인 계획 아래 선별적으로 특정 보험(정기와 장기간병보험)에 적용한 후 시장 추이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신중한 접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위원은 19일 '북미 보험시장의 무해약환급금 상품 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해약환급금 보험은 북미 시장에서 1980년대 중반 이후 사망보험(정기보험, 유니버설보험)을 중심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초기 양호한 판매실적에도 불구하고 예정 해약률에 비해 경험 해약률이 크게 낮아짐에 따라 상당한 어려움을 경험했다.
캐나다 보험사들은 무해약환급금 보험에 대한 최종 해약률을 평균 1~4% 수준으로 가정했지만 실제 해약률은 1~2% 수준으로 예정보다 낮게 나타남에 따라 가격인상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책임준비금 적립방식이 순보험료방식에서 영업보험료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준비금 적립 부담이 증대돼 재무여력이 취약한 일부 보험사들은 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 위원은 "미국은 캐나다의 사례를 교훈삼아 2000년 이후 사망보험과 장기간병보험 부문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보수적인 해약률을 적용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무해약환급금 보험에 대한 특성과 리스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도입 때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무해약환급금 보험은 보험료 인하를 통해 소비자의 상품 선택 폭을 확대시키고 보험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계약자 간 형평성 논란, 불완전판매 우려 등 잠재된 리스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자 행동 리스크로 인해 실제 해약률과 예정 해약률 간 괴리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