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통과된 자본시장법은 입법예고 이후 몇 가지 내용이 수정되면서, 당초 시행령 개정안과는 몇 가지가 달라졌다.
우선 집합투자업 영위 겸영금융투자업자(보험사 등)의 금융투자업 미영위 임직원의 경우에는 비금융투자업자인 계열사의 임직원 겸직이 혀용된다.
임원 겸직이 신규로 금지되는 경우(증권업과 집합투자업)가 발생하는 경우 임기만료일까지 적용을 유예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법 시행전 자발적으로 설치되어 있던 상근감사에 대해서도 신규로 상근감사 자격요건이 적용돼 기존 상근감사의 지위가 박탈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기존 상근감사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일까지 시행령의 자격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경과규정이 마련된다.
정보교류 차단장치 관련해서도 계열사가 금융투자업자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보교류를 허용하고 있으나 사후적인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적 준수를 위한 경우도 허용되는 것으로 용어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 완화돼 집합투자업자가 해외에서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면서 동 집합투자기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금융투자업자의 계열회사 주식취득제한(자기자본의 8%이내)의 예외 사유로 규정(금융위원회 확인 + 자기자본의 30%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