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 “실질적 검증 거친 후에 현실성 따져봐야”
보소연 “할증 기준액 최소 150만원 이상 돼야”
[뉴스핌=신상건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교통사고가 나서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때 처리 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서면 할증이 되는 자동차보험 할증제도 변경 검토에 나섰다.
특히 이번 기준은 1989년 이후 20년 만에 변경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융위원회 한 관계자는 18일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기준이 너무 낮아 운전자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운전자가 보험 계약을 갱신할 때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 기준은 1989년 도입된 후에 20년 동안 바뀌지 않았지만 그동안 물가 상승과 차량 고가화 등을 감안할 때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해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할증 기준액을 20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보험소비자연맹은 최소 150만원으로 증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보소연 관계자는 “20년간 동일한 제도를 가져간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소비자들도 할증 기준을 상향해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최소 150만원이상으로 올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체 보험사고 처리 건수에서 150만원 미만의 사고가 전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150만원 미만의 수리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할증 기준의 상향, 건수별 기준 차등 적용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수별 차등 적용 등 선진국 사례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르면 하반기 즈음에 결론이 날 수도 있다”며 “할증 기준액이 높아지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도 늘어나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화재 등 손보사들은 이번 검토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할증 기준이 상향될 경우에 선의의 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수지상등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사고발생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증 기준을 올릴 경우에 전체 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며 “이는 곧 사고를 내지 않은 운전자들에게도 부담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물보험료와 수리비의 연관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판단을 했으면 한다”며 “만약, 실질적인 검증을 거친 후에도 할증기준을 올려야 한다면 이에 따를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