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피합병조합인 새만금신협과 경남자동차정비신협은 조합규모의 영세성 및 부실대출에 의한 누적손실 등으로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합병을 통해 자체정상화가 어려운 부실조합의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부실조합 파산처리시 발생하는 비용보다 합병에 따른 지원금이 더 적게 예상된다"며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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