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다우존스통신은 일본 샤프의 대변인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시장의 LCD 특허권과 관련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예비소송에서 승소했음을 알려왔다고 전했다.
샤프 대변인에 따르면 지난 주 미국 ITC는 삼성전자가 샤프의 LCD관련 특허권 4가지를 침해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는 예비 판정으로 향후 공식 판정 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샤프는 2007년 10월 삼성전자의 LCD제품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며, 삼성전자도 같은 해 12월 샤프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맞소송을 냈다.
이미 ITC는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지난 1월 샤프의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예비 판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ITC의 삼성전자에 대한 특허 침체 판정으로 삼성전자와 샤프는 다른 분야의 각 회사 특허를 침해한 셈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