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연체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사 사이트를 매번 방문해야 하고, 명의도용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채권추심통지서를 받은 후에야 명의도용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통합조회사이트를 통해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케이블방송 IPTV 등 모든 연체정보를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1만원 이상의 방송통신요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연체정보로 관리되며 본인의 명의도용 확인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무료로 운영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은행 등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통신이용자가 온라인으로 본인의 연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명의도용의 조기파악과 효과적인 통신요금 연체관리 등 방송통신 이용자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