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화물연대는 회사가 개인택배사업자들의 원직복귀를 보장하였음에도 개인택배사업자 30여 명의 원직복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호도하고 있다"며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하면서도 회사가 제안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정규직 채용안은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대한통운과 개인택배사업자 문제를 빌미로 관련이 없는 전체 수출입 화물운송에까지 집단운송거부를 확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출입 화물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며, 국민과 기업을 담보로 화물연대의 조직을 강화하려는 명백한 협박행위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대한통운은 마지막으로 "회사는 지금도 복귀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있으며, 개인택배사업자들이 신속히 복귀해 예전처럼 함께 일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