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0일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관한 관세감면 규칙'을 개정 오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등과 관련된 물품에 대해 관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제도다. 작년에는 정유 및 제철공장의 유해가스 제거시설 등 115개 품목이 총 190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이 기존 115개에서 113개로 줄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용 부품, 폐자원의 에너지화 확대를 위한 폐기물 재활용 설비 등 16개 품목이 새로 지정됐다.
반면 촉매모듈(제철) 원심분리기(정유) 커먼레일 시스템(자동차) 등 18개 품목은 제외됐다. 국내 제작이 가능하거나 10년이상 장기 감면대상에 포함돼왔기 때문이다.
재정부는 전체 관세감면 규모는 향후 20억원 내외 축소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