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이번주에 나오는 법률 검토의견을 토대로 지급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신중한 결정을 위해 법률 검토에 시간을 더 할애하기로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5일 “법무법인과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기로 했다”며 “다음주중이면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그리스계 선주사인 메트로스타로부터 지난달 20일께 4600만달러의 선수금 반환을 요청받았다.
국민은행은 이미 지난 4월 중순에도 메트로스타로부터 같은 요청을 받았으나 계약서상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메트로스타측은 진세조선의 워크아웃 진행을 지급불능 사유로 판단하고 국민은행에 선수금환급을 요청했었나 한달여만에 같은 이유로 또다시 환급을 요청해온 것이다.
당시 국민은행은 워크아웃이 RG콜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현재 관련 국제중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중재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