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 이번 소송이 상호 소송이 아닌 상표 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은행명칭 사용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29일 밝혔다.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되었다는 것은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가 없어진다는 것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타은행이 ‘우리은행’이라는 행명을 사용할 가능성도 희박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 상표 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 로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민·형사상 처벌의 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우리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이외에는 특별한 법률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