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단기성과 위주의 보상 체계 개선할 것"
금융당국은 MMF의 회사채 매입 비율을 확대해 기업부문으로 자금을 유입하기로 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8일 매경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매경이코노미스트 클럽 강연에서 “금융이 실물부문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MMF의 회사채 매입 확대 등을 통해 시중 자금흐름의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외화 차입여건이 개선된 기회를 활용해 장기 외화유동성 확보 노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진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지 않으면 위기 이후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며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일각에서 기업구조조정의 속도감이 떨어지고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기업 스스로도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결국은 시장에 의한 책임추궁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 관련 법률정비 및 재원확보 등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을 중심으로 은행의 구조조정 추진 상황 및 성과를 면밀히 지도ㆍ점검하기로 했다.
구조조정전문 PEF 및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등 자본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시장형구조조정 방식’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최근 G20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금융시장 개혁 아젠다의 내용에 충실히 따른다는 방침이다.
헤지펀드 등 섀도우 뱅킹(shadow banking)과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하고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위주, 비대칭적 보상체계가 과도한 위험추구로 이어진다는 비판에 따라 금융회사의 보상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ㆍ공시기준이 개선되고 신용평가사에 대한 규제도 강화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동적 규제적용자(rule-taker)’ 입장에서 ‘능동적인 규제설정자(rule-setter)’로써 그 역할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