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신상건 기자] 메리츠화재가 신한은행에 제기한 RG보험 소송에 패소하더라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우리투자증권은 28일 메리츠화재는 이미 2008회계년 4/4분기 중 약 1200억원의 진세조선 관련 손실을 인식해 소송에 패소해도 이미 손실이 인식돼 있기 때문에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 하반기 즈음에 진세조선과 SONGA와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진세조선이 승소할 경우에는 RG보험 손실이 환입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신한은행은 지난 27일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진세조선 관련 RG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선주(SONGA)에게 선수금 2천만달러를 환급해주었고 메리츠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진세조선은 선주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메리츠화재는 선수금을 환급해야 하는 법적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 아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