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변현철 부장판사는 삼립식품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제일제당은 12억3537만원을, 삼양사는 2억 2794만원을 삼립식품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담합한 사실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며 "다만 배상금액은 산정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항소할 예정이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11월에 "8개 밀가루 제조업체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카르텔을 형성해 밀가루의 국내생산량을 제한하기 시작한 뒤 밀가루 가격을 인상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공급가격에 밀가루를 매수할 수밖에 없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두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