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관청에 사용 신고를 의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올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내년 시행규칙을 정비한 뒤 201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현행 규정은 '차종구분'에서 50cc 미만을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여 실제 이륜자동차(49cc이하)를 차종에서 배제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은 50cc미만 이륜자동차도 해당 지자체에 신고돼 '차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이는 이들 이륜차가 범죄이용, 교통사고, 환경오염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데 따른 것으로 이같은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 졌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륜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불량품 생산을 막기 위한 안전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이륜차 사용신고로 인해 보험가입, 취득세 등 약 20~50만원의 경제적 부담요인이 있으므로 경제여건,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자동차 제작결함(리콜) 대상 중에서 리콜실시가 오히려 소비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작결함 시정없이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이력 및 판매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수출용 차량의 선적을 위한 단거리 도로를 지날때 기존의 임시허가번호판 대신 임시운행허가증으로 간으케 함으로써 자동차 수출업체의 허가수수료(1800원/대) 납부도 면제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앞으로 5년 단위의 자동차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기본계획에는 자동차 안전도 향상, 안전기준 연구개발, 자동차관리제도 및 소비자보호, 안전기준 국제조화 등 자동차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된다.
아울러 정부규제 완화를 위해 특정규제의 경우 일몰기한을 정해 주기적으로 규제 지속여부를 재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