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도와 시장금리 수준을 반영한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농협, 수협, 산립조합)들의 각 중앙회와 공동으로 ‘연체이자 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체이자율에 차주의 신용도 및 시장금리 수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재의 고정연체이자율을 ‘대출약정금리+연체가산이자율’ 체계로 전환된다.
또 금융회사의 연체관리 비용 및 대손충당금 적립 등 연체에 따른 손실발생 규모가 연체기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연체가산이자율을 연체기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앙회(협회) 주도하에 각 금융업권별 특성에 맞게 업무방법서 개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 후속 준비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금융업권별로 준비기간에 차이(전산시스템 개발에 3~6개월 소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중소서민금융회사(저축은행 9월, 여전사 11월 등)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연체이자율이 차주의 신용도 및 연체상황 등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단기 및 고금리 연체자의 연체이자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간 중소서민금융회사들은 차주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연체대출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페널티 성격으로 연체이자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중소서민금융회사의 경우 연체이자 산정시 당초 약정금리 수준이나 연체기간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체이자율을 적용함으로써 차주의 신용 수준별 차등화된 연체이자율 적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 연체자에 대하여도 과다한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