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금보다 납입보험료 많은 상품 출시
[뉴스핌=신상건 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의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개발 폭이 넓어져 가입자들의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보험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 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많도록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보험업법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정이 바뀌면 사망 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지는 상품도 개발될 예정이며 노년층 고객의 보험료 부담은 줄게 된다.
현재 보험사들의 통상적인 종신보험 최대 가입연령은 60세까지다.
가입연령에 크게 제한은 없지만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보험료가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남자 55세 5년납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월보험료를 111만원 가량 내야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기존 종신보험으로도 60세 이상의 경우에 단기납 상품으로는 가입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사망보험금이 납입보험료보다 많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상품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보험료가 비싸 가입이 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금융위의 이번 결정으로 60세가 넘는 고객들도 80세 만기 등의 종신보험 장기납 상품에 가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들은 이번 개정으로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 개발 폭이 넓어져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납입보험료보다 사망보험금이 적을 수 있음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 설명의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