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획일화된 아파트 형태를 탈피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추진중이라고 13일 밝혔다.
현재는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물이 서로 마주할 경우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아파트 동간 거리가 채광방향의 경우 0.8배, 그외 동간거리는 0.5배로 떨어뜨리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시는 이번 이격거리 완화 조치로 다양한 형태의 배치, 입면, 층수계획이 쉬워져 아파트 용적률이 0.8배의 경우 52%, 0.5배의 경우 85%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고층, 중층, 저층이 어우러진 단지계획 및 다양한 유형의 평면, 단면, 블록화가 가능해져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 조치로 사업성이 높아져 사업추진이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동간 거리규제를 완화한 것은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도록 해 도시디자인을 새롭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간거리가 짧아지는 만큼 사생활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위해 설계 단계에서부터 엄격하게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심의를 거쳐 시의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7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