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계약자 한해 중재제도 도입 필요
[뉴스핌=신상건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 분쟁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분쟁조정제도를 주축으로 한 재판외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이하 ‘ADR’)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12일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ADR이란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과 같이 재판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에서는 보험분쟁에서도 ADR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보험소비자들의 대응능력이 부족하고, 설사 대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돼 사회적 비효율을 낳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도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ADR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험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실효성이 높지 않으므로 보험회사와 보험소비자들이 여전히 분쟁조정제도를 기피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많은 사회적 비용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현행 제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외사례 조사, 분쟁조정과 대법원 판례 비교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했으며, 이를 토대로 ADR을 활성화하는 방향에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약하는 요소인 조정기간이나 조정위원의 수 등 제한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기간은 60일, 조정위원의 수는 7인 이상 11인 이하로 사안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제한돼 있다.
또한 전문보험계약자에 한해 공식적인 보험 분쟁 해결제도의 하나로 중재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재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체하는 대표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분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 의무화 △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 부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자율성을 확대 등 방안이 제시됐다.
오 연구위원은 “ADR제도는 사법제도를 보완하는 것이지 대체하는 것이 아니므로, 전통적인 사법제도와 ADR이 상호 균형을 유지할 때만 비로소 보험분쟁 해결제도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로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