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특법 위헌 판결…요율산정 이달 중순 마무리
-중상해 기준 따라 늦어질 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판결로 이에 맞는 상품 개발이 시급해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첫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손보사들이 보험개발원에 맡긴 상품 요율산정이 이달 중순 끝날 것으로 알려져, 업계가 곧바로 상품출시에 나설 수밖에 없어서다.
당장은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에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통해 중상해 사고의 기본적인 부분을 보완해주고 있고, 일부 손보사들은 기존 계약자들에게도 소급적용해 보장해주는 형국이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특약으로는 1년 정도 밖에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기간이 5년, 10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소급적용을 할 수 없는 문제점 야기가 뻔히 예측되는 상황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4일 “위헌 결정 이후에 자동차보험에서 전혀 보장이 안 되면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기 때문에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 특약을 통해 기본적인 부분을 보장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 특성상 보장 한계와 소급적용 되는 부분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제시한 중상해 기준이 세부적이지 않아 세부적인 기준이 나올 때까지 상품 출시가 늦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검찰에서 세부적 기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매한 부분이 많다”며 “일단 개발원의 요율 산정 결과가 나온 후에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상해 기준은 정해지더라도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는 부분이 많아 법원 판례로 정해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운전보험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판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당시 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혔을지라도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뺑소니 등을 빼고는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교특법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운전자는 사소한 실수로 인한 사고라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가 되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며 벌금이 확정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우선 금융감독당국은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의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통해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보장하도록 했다.
삼성화재 등 대부분 손보사는 지난달 형사합의금 지원특약을 모든 중상해 사고로 확대한 새 특약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운전자보험이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형사합의 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을 보상하는 보험을 말한다.
특히 자동차뿐만 아니라 기차, 엘리베이터, 자전거 등 범위가 넓은 교통승용구의 상해도 보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