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호한 실적에도 급격히 신용도 악화되면 평가대상
- 재무구조개선평가 합격 기업중 불안하면 약정체결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결과가 확정되면서, 6월부터는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주채무계열을 대상으로 주채권은행이 평가한 재무구조평가 결과 불합격한 계열중 재무구조개선약정을 5월말까지 체결하고 개별 대기업에 대해서 6월말까지 평가완료 후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업그룹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을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개별 대기업에 대해 본격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방안을 30일(오늘)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기업구조조정조정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일단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이 대상으로 기본평가로 최근 영업실적, 현금흐름 등을 감안하고, 세부평가에서는 기본평가에 불합격한 기업을 대상으로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재평가한다.
부실징후기업으로 최종 평가된 업체에 대해서는 채권금융기관 주도의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해 엄격한 평가를 유도함으로써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다소 양호한 경영실적에도 급격한 신용도 악화가 우려되는 업체는 세부평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고, 은행별 구조조정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충토록 지도키로 했다.
또 구조조정 진행상황을 수시로 제출받고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과 관련해, 대상 기업이 유동성 악화가 우려되는 계열에 대해서 매각 등 강도높은 자구노력을 유도하고, 약정체결시 계량요소뿐만 아니라 경영악화 가능성, 시장평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재무구조평가 합격 계열과도 약정을 체결키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주채권은행의 대응이 미흡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업종에 대한 구조조정도 건설, 중소조선업, 해운업에 대해 우선 실시된다.
건설, 중소조선업은 5월말 추가 평가를 완료하고, 추가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1차 평가시 B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서 추가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이 때 근거도 1차때는 작년 9월말 재무제표였다면 이번에는 작년 12월말 결산자료를 삼기로 했다.
1차 평가결과 11개 워크아웃 추진업체중 9개사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종료했고 2차 평가 대상기업의 워크아웃 절차도 6월말까지 완료된다.
해운업의 구조조정은 6월말 평가완료후 추진된다.
여신 500억원 이상이 38개 대규모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4월말로 완료되면서 대상으로 선정된 해운사에 대해 업체별 구조조정 및 지원방안 등을 수립하고 7월말 완료하기로 했다.
민관합동으로 선박펀드를 조성해 해운사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게 된다.
소규모업체 약 140여개사에 대해서도 유동성 악화 우려가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6월말)
구조조정 실효성 제공방안도 강구된다.
부실책임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지 않도록 채권금융기관이 법원에 적극 의견을 개진토록 지도키로 했다.
회생가능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원활한 신규자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권은행의 부담 완화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신규자금지원시 충당금 적립부담을 50% 수준완화하고 채권동격기간을 연체기간에서 제외키로 했다.












